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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개정된 세컨하우스 세금 정책 알아보기
세컨하우스 세금, 재산세, 취득세, 사치재, 중과세
출처 : Pixabay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3월,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별장을 사치재로 규정하면서 생긴 세금 문제로 별장 소유에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세금 부담 없이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세컨하우스 세금 정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고, 이어서 별장 중과세의 문제점과 폐지 배경, 그리고 개정된 정책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세컨하우스 세금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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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금 도입 배경

별장 중과세 제도는 1973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가 불안해지자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과소비 및 사치성 소비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특히 소수만 누리는 특권으로 여겨왔던 ‘별장’을 사치재 중 하나로 지정한 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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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별장 중과세 부과 제도

1974년 별장 중과세 도입 초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약 3배였으며, 재산세율 역시 일반 세율의 약 2배였습니다. 이후 1974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발동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표준세율의 7.5배까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에는 표준세율의 5배로 다시 낮아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취득가액의 2.7%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수준으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 또한 긴급조치 제3호 발동으로 별장 가액의 5%로 수정되었지만 2005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중과세율 4%**로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0.1~0.4%의 초과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중과세율에 따르면 사치재인 별장은 일반 주택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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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컨하우스 세금으로 겪었던 여러가지 고충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이나 상시 주거는 하지 않고, 놀이나 피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의 부속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주거 중인지’, ‘놀이, 피서, 휴양 용도로 사용 중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관련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숲속의 오두막 같은 아름다운 별장뿐만 아니라,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짓거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도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사치재인 ‘별장’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 내 농어촌주택 중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 그리고 대지면적 660㎡ 이내라면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외에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건축비 인상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 2023년, 별장 중과세가 폐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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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별장 중과세, 결국 많은 논의 끝에 올해 3월 폐지되었는데요. 도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별장을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하는 ‘사치재’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회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장을 사치재로 지정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점차 많아졌으며, 별장이 많은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폐지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한 고급 주택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제도가 있기에 세컨하우스 세금 제도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별장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도 늘고 있는데요. 별장 중과세 폐지로 이러한 소멸 위험 지역을 조금이나마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에 주택을 마련해 원할 때마다 옮겨 다니며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이 활성화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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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된 세컨하우스 세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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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을 다른 주택과 구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해 왔던 지방세법의 규정이 약 50년 만에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별장은 다른 주택과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게는 천만 원 이상까지도 세금이 감면되어 별장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데에 있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책과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개정 전개정 후
별장 취득세표준세율 + 중과세율 8%표준세율
별장 재산세4%표준세율(0.1~0.4%)

세컨하우스 세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별장 취득 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가 위와 같이 감면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별장을 얻게 된다면 이전에는 표준세율 + 중과세율 8%의 취득세가 적용되었다면, 개정 이후 현재는 표준세율로만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역시 기존 4%에서 0.1~0.4%의 표준 세율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세컨하우스가 실제 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집중된 전기나 수도 등의 사용량으로 입증하거나, 주차장 출입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장은 이제 사치재로서 높은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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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밀리언 그라운드

오늘은 이렇게 세컨하우스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별장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며,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중과세에서 벗어나  또다른 힐링 공간 및 업무 공간으로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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